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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knowledge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지키기 -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액)이 중요

by 춘봉家 2020. 6. 6.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지키기 -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액)이 중요


보증금을 보호받는 소액임차인

주거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액'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구요?

대출가능금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저당을 이해하는데도 필요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보려 적는 글입니다.

소액임차인은 말그대로 법으로 지정된 보증금의 할당범위가 너무 소액인 나머지 임대인의 부주의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상의 명칭입니다.

부주의란 무엇을 이야기 할까요?

임차인이 있는 집이 경매가 나오게되는 것인데요.

이는 임대인 집주인이 대출 또는 다양한 형태의 빚을 해결하지못하고 이자가 밀리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자기 잘못이니까 그렇다지만 도데체 왜 전세나 월세 임차인들은 그 피해를 그대로 받아야 할까요?

우선 임차인에게 필요한 필수지식중 하나는 대출이 없는 집에 전세 및 월세를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어쩔수없이 빚이있는 집에 임차인이 될 수 밖에 없는경우들이 많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범위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소한의 보장금액을 은행보다 먼저 받게 됩니다.

이것을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을 법으로 지정해놓고 '이런범위까지는 먼저 보호해 줄게~' 라는 기본적 법률로 지정해놓은 보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 소액임차인이라는 기준을 모르고 빚이 있는 집에 임차인이 되려한다면?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1만원이 넘어가서 소액임차인이 될수없다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소한의 소액임차인 범위에서 보증금을 협상하기를 조건제시화 하여야 하는것이 빚이있는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갈때 꼭 제시해야하는 소액임차인이 되는 범위로 보증금 딜을 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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