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초보 지원받기 - 경영체 등록(경작 사실 확인서 양식받기) 농사초보 지원받기 - 경영체 등록 농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우선 서류적인 등록등을 해야하는데요 그 기본 절차중 첫번째가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입니다. 농지원부는 내가 거주등록이 되어있는 곳의 동사무소를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체라는 것을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경영체를 등록하시면 해당연도 다음해부터 약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농지의 규모와 형태에따라 차이가 있으니 이점은 우선 매입시 부동산에서 간단히 여쭤보시면 농지를 중개하는 곳들은 간단히는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경영체를 등록했는데요. 경영체등록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영농사실확인서(경작사실확인서) 양식을 다운받고 첫 현재 재배시작시점에 관련 농기구(호미 또는 삽) 간소한 것이라도 구매한 구매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2021.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