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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부동산 이야기

농사초보 지원받기 - 경영체 등록(경작 사실 확인서 양식받기)

by 춘봉家 2021. 6. 9.

농사초보 지원받기 - 경영체 등록


농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우선 서류적인 등록등을 해야하는데요

그 기본 절차중 첫번째가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입니다.

농지원부는 내가 거주등록이 되어있는 곳의 동사무소를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체라는 것을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경영체를 등록하시면 해당연도 다음해부터 약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농지의 규모와 형태에따라 차이가 있으니 이점은 우선 매입시 부동산에서 간단히 여쭤보시면 농지를 중개하는 곳들은 간단히는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경영체를 등록했는데요.

경영체등록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영농사실확인서(경작사실확인서) 양식을 다운받고 첫 현재 재배시작시점에 관련 농기구(호미 또는 삽) 간소한 것이라도 구매한 구매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것이 영수증은 카드로 결제하시면서 내가 구매했다는 내 이름이 들어가는 품목영수증을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첫해에는 지원이 안되고 올해에 내가 경작을 시작한것을 확인받고 다음해부터 뭔가를 지원받게 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농사실 확인서(경작 사실 확인서)를 다운을 받아서 해당 경작지의 이장님 사인을 받으러 가야합니다.

영농사실 증명서(경작사실 확인서) 다운받는 곳

이 페이지에 가보시면 가장 아래에 서식자료 다운이 가능합니다.

서식에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의 '한글서식' 또는 'PDF서식'이 있습니다.

파일에 내용을 넣고 프린트를 하시려면 한글서식을 받으시고 한글파일 사용이 불가하신분들은 PDF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양식이 경작사실확인서(=영농사실 확인서)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경작을 한다는 주민2인 또는 이장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택1이기 때문에 이장의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도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시 나오는 양식명칭인 '경작 사실 증명서'라는 이름이 아닌 '영농사실 확인서'라는 명칭으로 양식이 나오다보니 다른것인가 하실수 있는데 같은걸 다른이름으로 부르고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사인받은 '영농 사실 확인서'와 '구매영수증'을 스캔하셔서 아래의 온라인 접수사이트로 가시면 쉽게 온라인으로 경영체 등록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경영체 온라인 신청사이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www.gov.kr

이렇게 쉽게 신청절차를 준비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해당공무원들이 실제 작물을 제배하는지를 확인후 확정을 올려주면 끝입니다^^

저같은 초보 농사꾼들은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 쏠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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