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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자녀 증여세 줄이는 방법 - 미성년부터 준비하면 비과세 될수있다!

by 춘봉家 2020. 6. 15.

부동산 자녀에게 무상증여하기 - 미성년때부터 준비하면 비과세 가능


미성년 비과세 얼마까지 가능할까 부동산 무상증여

우선 뉴스에서 아파트를 자녀에게 사줬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안냈다고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분들이 계실건데요~

아주 간단한 증여세가 붙을수 밖에 없는 논리를 벗어났기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기초자본금이 반드시 있어야하고 부족한 자금은 소득기준으로인해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못알고 있는 분들은 내가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자금의 출처가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금의 순환이 전산화되면서 내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국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돈이 움직이는 것은 크게 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천에서 몇억단위는 자금의 출처와 목적을 확실히 따지고 있습니다.

은행가서 5백인가? 천만원인가?를 출금하러 갔더니 어디에 자금을 사용할건지 말해주고 가야한다고 하데요?

이정도 시대입니다.

그럼 내가 자녀에게 집을 사줄때 자녀가 소득이 없어서 축척될만한 자금출처가 없고 너무 어려서 그만한 소득이 발생됨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경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금도 어릴때부터 준비를 최대한 해줘야 합니다.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10년단위로 2000만원의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때는 10년단위로 2천만원의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0살이 되기이전에 4천만원의 자금을 확보시켜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계적으로 무엇을 해야할까요?

11살짜리 앞으로 4천만원어치 땅을 사줘야 할까요?

부동산은 아시다싶이 예전에비해 법이 많이 변하고 있고 소액으로 조금씩 나눠사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복잡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성 우량주를 아이가 1살때 부터 찾아놓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2살이니 2살이라고 해야겠네요~

주식계좌는 부모의 계좌아래로 종속되는 형태로 만들수 있습니다.

관리는 부모가 하고 있지만 주식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자녀의 소득이 될 수있습니다.

보통 5년동안 아이가 여기저기 용돈받고 엄마한테 주는 돈과 돌잔치에 뭐에 받다보면 2백정도는 쉽게 모이더군요~

만약 삼성전자의 주식을 아이에게 5백만원씩 단계적으로 4번을 매수하여 원금 2천만원을 매수했다면?

우리부모님세대에서는 생각치 못했던 방법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주식이 보편화되지도 않았고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생각도 안하던 세대였습니다.

 

20살이 되었을때 어떻게 될것인가?

이런 장기성 우량주를 사서 4천만원이 최소 1억이상이 된다면?

그래도 은행에서 20년간 묵혀두면서 연금리1%를 받아도 

연이자40만원x20년 = 800만원의 이자가 붙고 세금이 공제될겁니다.

뭔가 이자 같지 않네요~

그러나 최대한 망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만 사더라도 원금+물가상승률은 따라가게 될것입니다.

최소한 지금의 100원과 20년뒤의 100원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은 따라가는 수준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성 보험을 들더라도 자세히 따져 물어보다보면 너무 소액의 이자가 붙거나 이자가 없어서 장기성으로 보면 물가상승률은 반영되지 않는 보장을 20년뒤에 받게하는 보험상품들이 대부분이라 보험은 최소한의 위험을 보장받기위한 방편이지 미래에대한 보장은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연금보험을 세세히 따지다보면 실질적으로 받는때에 알맞은 물가가 아님이 당연한 지금기준의 월연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너무 불공평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 정도였습니다.

 

위의 예에서 처럼 아이앞으로 주식계좌를 만들고 20년동안 4천만원으로 최소한의 목돈을 증여해주면서 원금을 늘려가지게 할 수 있고 이 계획의 끝에 얼마의 자금이 되어있을지는 모르지만 잘만 터져준다면 아이가 자기집을 가지는데 부모가 미리 증여해준 돈이 내집마련의 종자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비과세 범위에 들어가는 증여금액은 뚜렷하게 입금을 해서 넣어주시면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으로 인정이되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기에 추후에 너무 금액이 많이 불어서 문제가 될때 이체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만들고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혹시 비과세 증여범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해서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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