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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전세와 월세 뭐가 이득? | 연말정산 비용처리 무엇?

by 춘봉家 2020. 6. 4.

아파트 전세와 월세 뭐가 이득? | 연말정산 비용처리 무엇?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는 돈에대해 세금을내고 있고 소득에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는 소득대비 지출비용이 더 많다면 조금이라도 증명을해서 세금을 반환받을수도 있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물론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직장인의 경우에 해당해서 처리되는 방법이죠~

 

그런데?

아파트를 월세를 산다고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합니다.

월세산다고? 돈많이 버나보네?

이런 반응이 먼저나오는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비교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전세 3억인 아파트를 그냥 딱 내돈으로만 임대를 받아 주거를 한다면?

아무것도 남는거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2억의 원금이 있는데 1억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주거한다면?

1억의 이자에대해 직장인의경우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국 나는 1억은 내주머니에 유동성 현금자산을 확보해 놓은상태에서 세금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억을 왜 가지고 있냐구요?

무주택인경우 혜택을 볼수있는 가장큰 혜택은 무주택자 청약조건입니다.

아파트 전세와 월세

대한민국에서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살수있는 방법은 당연히 청약으로 분양받는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처럼 1억은 당첨되는 아파트를 위해서 2차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분양 당첨시 1차계약금만 넣어놓으면 2차중도금부터는 중도금 과정을 모두 중도금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구요?

1억으로 상환가능한 중도금을 상환하고 남은돈은 중도금 이자를 내면 됩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하냐구요?

전세자금 원금 2억이 남아있기때문에 전세를 빼서 아파트 잔금시 분양대금을 넣으며 부족한 비용을 대출을 받고 이때 받은 대출에대해서도 이자를 내면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자를 내면 무조건 버리는 돈처럼 여기는데요

어찌보면 맞지만 내가 쓰는돈중에서 가장잘 처리되고 있는 항목중 하나일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월세를 살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월세의경우 시세는 다르지만 전세3억짜리 케이스와 비교를 해보면 월세는 5000/90만원정도?

이정도 책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2억5천의 유동성 현금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매월 90만원의 지출은 있지만 90만원을 내가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세금처리를 받을수 있는 항목입니다.

단, 집주인에게 세금처리를 할것임을 고지해야 겠죠?

그럼 2억5천을 은행에 우선 넣어보겠습니다.

1금융권에서 연1프로를 준다고가정하면 월 20만원정도의 월이자를 받게되네요?

그럼 70만원만내돈이 더 들어가면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세금도 처리가 되고 있구요~

아파트 월세사는 이유

그런데 2억5천의 원금대비 너무 짜네요~

지금현재 은행에서는 이자대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뛰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2억5천의 자본을가지고 주식을 산다면?

주식이 폭망할까봐 무섭습니다.ㅋㅋㅋ

 

아까 말한것처럼 쉽게 분양을 받아보겠습니다.

분양받는 아파트가 총분양가 4억으로 가정했을때

이민 2억5천은 중도금으로 빵빵하게 매꿀수 있게 되었고 이런경우 미리 중도금시기보다 일찍 납부해놓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자혜택도 발생은 합니다.

오히려 은행이자보다 좋은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1.5억의 남은 원금이 필요한데 이것은 내가 분양된 아파트에 입주할때 1억 5천을 대출받아서 입주를하고 전에 월세를 살던아파트에서 5천의 보증금을 빼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1억5천의 대출이자를 내고있게되고 5천의 추가적 현금유동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1억5천이 엄청큰 금액일거 같지만 실제로 원금균등상환으로 이자와 원금을 함께내는 경우 월세를 살면서 지출하는 월세비용과 비교했을때 거의 동일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월세나 전세나 돈이없어서 월세를산다면?

그건 문제가 될것입니다. 

하지만 돈이있어서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오히려 현금유동성을 극대화 시키고 세금에대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좀더 이득을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의 예는 단적이고 에매하게 느껴지실수 있지만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중에는 정작본인은 월세로 거주하는분들도 많은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에 따라다를수 있지만 소액임차인으로 적용되는 경우 집이 경매까지 진행되더라도 일부의 금액을 보장받기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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